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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4
선고일
2022-06-2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1차 징계위원회와 별개로 볼 수 없는 2차 징계위원회가 개의·의결 정족수인 4명에 미달하는 3명으로 구성되어 구성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직 처분 후 근로자에게 재심청구를 고지하지 않았고 일부 사유에 대해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시 사항 일부를 이행한 점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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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