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4
- 선고일
- 2022-06-2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1차 징계위원회와 별개로 볼 수 없는 2차 징계위원회가 개의·의결 정족수인 4명에 미달하는 3명으로 구성되어 구성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직 처분 후 근로자에게 재심청구를 고지하지 않았고 일부 사유에 대해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시 사항 일부를 이행한 점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