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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4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48
선고일
2023-0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갱신 규정이 있고 실제 2차례 계약이 연장되었으며 사용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갱신해 왔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허위 경력을 기재하여 사용자를 기망하고 채용 기회를 독점한 점이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다수의 민원 제기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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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