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48
- 선고일
- 2023-0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갱신 규정이 있고 실제 2차례 계약이 연장되었으며 사용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갱신해 왔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허위 경력을 기재하여 사용자를 기망하고 채용 기회를 독점한 점이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다수의 민원 제기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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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