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46
- 선고일
- 2023-02-21
판례 요지
해외법인장으로 부임한 근로자가 가족동반 부임 기준을 적용하여 전근 여비, 가족수당, 중간귀국휴가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고 관리자로서 의도적으로 규정을 무시하고 수당을 수령한 점,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 사용자의 지침상 배임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일 때 중징계하도록 규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해임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통지, 위원회 개최, 서면 통지 등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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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