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43
- 선고일
- 2023-0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기 위해 다른 직원을 위장 퇴사시켜 상시근로자 수를 4명으로 줄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등 공적 자료와 근로자 본인의 인정 진술을 통해 해고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었음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원의 퇴사가 위장 퇴사라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나 사정이 없어 근로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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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