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41
- 선고일
- 2023-03-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 임금 결정, 근무 지시 등을 행하여 사용자 적격이 존재하고 상시근로자 수도 5인 이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자진퇴사로 고용보험을 상실신고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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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