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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4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40
선고일
2022-09-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2년 6월 2일 징계의결요구를 하여 징계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의 징계시효를 징계의결요구가 아닌 징계처분의 의결 관련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가 징계시효인데, 기산점인 2021년 12월 29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2년 7월 6일에야 징계처분통보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모두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사용자의 징계권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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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