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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3
선고일
2022-04-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인턴 사원에게 어깨에 손을 올리고 무릎을 만지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는 사건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약 2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과거에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고 금전 합의를 원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뒤늦게 행한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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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