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37
- 선고일
- 2023-0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인턴 평가 결과에 따른 고용 종료 근거가 존재하고, 근로자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부서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면담 등을 거쳐 근로계약 종료를 결정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별 면담으로 해지 사실과 사유를 설명한 후 다음 날 해지 사유와 시기 등이 기재된 서면 통보서를 전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습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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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