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36
- 선고일
- 2022-09-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2년 4월 18일 근로자를 해고하여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근 기록과 급여 지급 내역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2022년 5월 31일자 인사발령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서에 면직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구체적인 비위행위 사유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도 위법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