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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3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35
선고일
2022-09-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용 PC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업무상 지장을 초래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위원 자격이 없는 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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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