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35
- 선고일
- 2022-09-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용 PC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업무상 지장을 초래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위원 자격이 없는 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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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