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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3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34
선고일
2022-09-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더라도 위·수탁계약의 만료일과 근로계약 만료일이 일치하고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되지 않으므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수탁관리 계약서와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점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위·수탁관리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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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