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34
- 선고일
- 2022-09-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더라도 위·수탁계약의 만료일과 근로계약 만료일이 일치하고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되지 않으므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수탁관리 계약서와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점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위·수탁관리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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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