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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32
선고일
2023-02-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레스토랑과 한국관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두 곳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이 업종, 사업자등록, 대표자가 다르고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근로자 수를 합산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두 곳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해당 레스토랑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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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