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32
- 선고일
- 2023-02-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레스토랑과 한국관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두 곳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이 업종, 사업자등록, 대표자가 다르고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근로자 수를 합산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두 곳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해당 레스토랑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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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