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3
- 선고일
- 2022-04-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인턴 사원에게 어깨에 손을 올리고 무릎을 만지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는 사건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약 2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과거에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고 금전 합의를 원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뒤늦게 행한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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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