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2
- 선고일
- 2022-06-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인지 여부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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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