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29
- 선고일
- 2023-0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법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고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지속적인 계약 갱신과 인사규정 내용에 비추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년 동안 근무평정 최하 등급을 받은 점, 최근 3년간 징계 사실이 있고 역량향상 프로그램을 미이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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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