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28
- 선고일
- 2023-03-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사용자1은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2만을 사용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거부'만 인정되고 무단녹음이나 무단 조기퇴근 등은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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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