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28
선고일
2023-03-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사용자1은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2만을 사용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거부'만 인정되고 무단녹음이나 무단 조기퇴근 등은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