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26
선고일
2023-0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촉탁직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재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근무성적평가 제도가 부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청소상태 불량으로 시말서를 작성했으며 동료들이 청소 불량 및 다툼 등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담합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재계약 기준점 미만의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