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26
- 선고일
- 2023-0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촉탁직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재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근무성적평가 제도가 부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청소상태 불량으로 시말서를 작성했으며 동료들이 청소 불량 및 다툼 등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담합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재계약 기준점 미만의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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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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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