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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25
선고일
2023-03-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만 60세 정년임을 알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계약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나 관행이 없으며 정년 연장 규정도 의무사항이 아니고 해당 직종에 적용된 사례가 없음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퇴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촉탁직 전환 등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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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