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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2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24
선고일
2022-09-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원 판결로 면직처분이 취소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후속 징계절차를 고려해 원직인 부서장이 아닌 팀원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원 판결로 인정된 징계사유가 면직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무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내린 정직 6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위원 기피신청권이 규정에 없고 근로자도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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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