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23
- 선고일
- 2023-02-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이 실제로 갱신된 이력도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환경에 동의하지 않았고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 갱신은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음을 들어,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사람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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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