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22
- 선고일
- 2022-09-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4대보험을 신고한 사용자1에 대해 사용자 적격을 인정하였으나, 국내에 법인이 없는 사용자2의 사용자 적격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과정에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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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