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21
- 선고일
- 2023-03-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운영현황표를 무단으로 수정하고 지각을 하였으며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자, 사용자는 무단이탈 등의 사유를 더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무단이탈 행위는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들 또한 비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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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