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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21
선고일
2023-03-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운영현황표를 무단으로 수정하고 지각을 하였으며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자, 사용자는 무단이탈 등의 사유를 더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무단이탈 행위는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들 또한 비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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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