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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2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20
선고일
2022-09-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한 지 하루 반일 만에 일이 힘들어 맞지 않는다고 말한 뒤 귀가하였고, 다음 날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사용자가 근로 제공 의사를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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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