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1
- 선고일
- 2022-05-1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방식이 일급 형태였을 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배달 오토바이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용근로자가 아닌 계속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유선으로 "내일부터 부르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주관적 판단으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서면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1조(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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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