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17
- 선고일
- 2023-0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만 60세 정년이 고용종료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근로자는 취업규칙의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일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더라도 전체가 무효는 아니며 주지의무 위반 등이 있더라도 취업규칙 적용을 배제하거나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 당시 취업규칙을 제공받아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되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