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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17
선고일
2023-0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만 60세 정년이 고용종료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근로자는 취업규칙의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일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더라도 전체가 무효는 아니며 주지의무 위반 등이 있더라도 취업규칙 적용을 배제하거나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 당시 취업규칙을 제공받아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되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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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