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16
- 선고일
- 2023-0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영업손실 누적과 실질적 영업 중단 등으로 볼 때 해당 해고는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 회피 노력이나 합리적 대상자 선정, 성실한 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당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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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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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