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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1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15
선고일
2022-09-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과의 전화 통화 중 사직 권유에 응하여 바로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사안을 검토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100% 자의에 의한 결정은 아니다'라고 기재했더라도 사직 의사 결정 자체를 부정하긴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한다는 객관적 사정이 없어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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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