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15
- 선고일
- 2022-09-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과의 전화 통화 중 사직 권유에 응하여 바로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사안을 검토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100% 자의에 의한 결정은 아니다'라고 기재했더라도 사직 의사 결정 자체를 부정하긴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한다는 객관적 사정이 없어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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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