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13
- 선고일
- 2023-02-21
판례 요지
외주 컨설팅업체 대표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대표가 권한 없는 자에 해당하여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언제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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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