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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1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12
선고일
2022-09-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접 당일 합격 통보를 받아 채용이 내정되었으나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면접 당시 합격 통보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도 없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면접 당일 사용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채용내정 취소가 아닌 불합격 통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에 채용내정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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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