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11
- 선고일
- 2023-0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심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내 사고를 일으킨 시내버스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전 의무 위반 징계 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심에서 승무정지 30일 중 23일을 교육으로 변경한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징계를 감경한 것이므로 단체협약을 위반한 이중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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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