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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11
선고일
2023-0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심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내 사고를 일으킨 시내버스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전 의무 위반 징계 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심에서 승무정지 30일 중 23일을 교육으로 변경한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징계를 감경한 것이므로 단체협약을 위반한 이중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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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