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0
- 선고일
- 2022-06-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1년 7월 19일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통지하였고, 실제 정직처분은 2022년 2월 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처분이 시작된 날은 징계의 집행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인 2021년 7월 19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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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