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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09
선고일
2023-02-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5일간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한 사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장기근속 등을 감안하여 정직 1개월로 감경한 점과 결근의 고의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전에 출석통지서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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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