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08
- 선고일
- 2023-0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조정(담당 고객사 변경)이 회계부정 신고에 대한 보복성이자 징벌적 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에게 직무 변경의 재량권이 인정되고, 업무조정 이후에도 본질적인 업무 내용이나 소속부서, 임금 등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향후 성과급의 불이익 발생 가능성만으로 이를 징계적 조치로 보기 어렵고 보복성 인사라는 증거도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업무조정이 근로기준법상 전직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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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