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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08
선고일
2023-0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업무조정(담당 고객사 변경)이 회계부정 신고에 대한 보복성이자 징벌적 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에게 직무 변경의 재량권이 인정되고, 업무조정 이후에도 본질적인 업무 내용이나 소속부서, 임금 등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향후 성과급의 불이익 발생 가능성만으로 이를 징계적 조치로 보기 어렵고 보복성 인사라는 증거도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업무조정이 근로기준법상 전직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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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