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07
- 선고일
- 2023-0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규정과 과거 계약직 직원들의 전원 정규직 전환 선례를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2년 차 계약기간 중 주의 2회 및 시말서 작성 5회의 조치를 받았고,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재계약 기준인 70점에 미치지 못하는 63.5점을 받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동료와 상사들이 근로자의 민원 유발 및 불화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만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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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