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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07
선고일
2023-0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규정과 과거 계약직 직원들의 전원 정규직 전환 선례를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2년 차 계약기간 중 주의 2회 및 시말서 작성 5회의 조치를 받았고,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재계약 기준인 70점에 미치지 못하는 63.5점을 받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동료와 상사들이 근로자의 민원 유발 및 불화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만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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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