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0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06
- 선고일
- 2022-09-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장의 전체 가동일 및 근로자 근무현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현황표, 임금대장, 고용보험 가입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3.31명에 불과하며 5명 이상 근로한 날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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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