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05
- 선고일
- 2023-0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고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있으며 동료 근로자들의 갱신 사례가 많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 및 입주민과 잦은 마찰을 빚고 교대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아파트 경비 업무의 특성상 동료 및 입주민과의 화합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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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