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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04
선고일
2023-02-1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인원은 4명이며, 근로자들이 추가로 주장하는 인원들은 근로계약서나 급여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2.3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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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