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03
- 선고일
- 2022-09-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대내외적으로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CEO였으며, 검찰이 신청인을 실경영자로 적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출퇴근 통제를 받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역시 체류비자 발급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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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