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0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02
- 선고일
- 2022-09-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내부 기준에 따라 다면평가를 진행한 결과 동료 및 조직장으로부터 업무 능력 미달로 '본채용 거부' 의견을 받았으며, 평가 과정에서 선입견이나 반감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유를 기재한 통보서를 교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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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