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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0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02
선고일
2022-09-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내부 기준에 따라 다면평가를 진행한 결과 동료 및 조직장으로부터 업무 능력 미달로 '본채용 거부' 의견을 받았으며, 평가 과정에서 선입견이나 반감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유를 기재한 통보서를 교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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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