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0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01
- 선고일
- 2022-10-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차례 사직 권고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강압적인 표현을 들은 사실은 인정되나,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을 보아 사직서의 효력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사용자가 제안한 합의 사직 조건(2개월 유급휴가 등)을 받아들여 사직일을 기재하였고, 이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인수인계 등 퇴직 절차를 이행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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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