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00
- 선고일
- 2023-0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등록하고 점심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는 복무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가볍지 않으나 감봉 처분을 받은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복무위반 징계 이력이 없는 점과 소명 기간 중 가족상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한 징계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