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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00
선고일
2023-0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등록하고 점심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는 복무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가볍지 않으나 감봉 처분을 받은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복무위반 징계 이력이 없는 점과 소명 기간 중 가족상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한 징계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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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