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
- 선고일
- 2022-04-0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 대한 고정승무 미배차가 기존 관행과 형평성에 따른 것일 뿐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2가 시말서 작성을 거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2에 대한 징계는 노동조합 소속과 관계없는 취업규칙 위반 제재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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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