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99
- 선고일
- 2023-0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장실 고성, 방역수칙 위반, 재택근무 조치 거부 등 6가지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육교사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비위 정도가 중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쳤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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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