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9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97
- 선고일
- 2022-09-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힌 점, 사용자가 출근 독려 없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징계절차 없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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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