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94
- 선고일
- 2023-0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년 9월 15일에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해고 통지를 받은 적이 없으며, 현장 출입 통제 역시 사용자가 아닌 발주처가 안전상의 이유로 실시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장소장의 발언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 보험을 유지하며 출근을 명령한 점을 종합할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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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