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93
- 선고일
- 2022-09-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운전 금지 지시를 위반하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으며, 사용자가 사고 책임 부담을 언급하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며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래의 책임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