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92
- 선고일
- 2023-0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승계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과 고용기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하는 쌍무계약이므로 체결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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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