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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9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92
선고일
2023-0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승계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과 고용기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하는 쌍무계약이므로 체결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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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