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8
- 선고일
- 2022-08-16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신고 접수만을 이유로 가해 지목 근로자의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내린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료 직원에게 고함을 지른 행위는 부적절하나 조합원 권익 대변 과정 등에서 발생한 감정적 대응일 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 7일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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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