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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8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89
선고일
2023-02-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초빙교수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당연 전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 규정에 담당 교과목 폐지 시 당연퇴직한다고 규정된 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실제로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원이 감축된 점, 근로자가 계약 기간이 1년임을 인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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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